■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고강도 규제에다 단기적으로도 집값을 잡는 데 효과적으로 보인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영향에 대해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인만]
안녕하세요?
시중 은행들에 고객들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고. 대출 신청을 이미 한 사람들은 관계가 없습니까?
[김인만]
안 그래도 문의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LTV 강화가 있고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는데 LTV 강화는 23일 이후부터, 이제 신규부터 적용이 되고요. 계약분, 그러니까 16일 대책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계약금을 내거나 대출 신청을 접수했으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 많이 받는 게 재개발, 재건축 지역같은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마저 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입주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김인만]
그렇죠. 이 부분도 난리가 났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원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 1년 이상 실거주를 하게 되면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좀 규정을 만들어뒀고요.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단담보대출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돈이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마구 몰려다니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대출도 억제하고 보유세도 어떻게든 강화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마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 강남의 비싼 주택들은 현금을 갖다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새 아파트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김인만]
충분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물론 현금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정확한 원칙이 있거든요. 투자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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